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(문단 편집) === 상고심[anchor(92도999)] === [include(틀:형사 주요 판례)] > '''[[대법원]] [[1992년|1992]]. [[7월 28일|7. 28.]] 선고 92도999 판결''' >---- > '''【판시사항】''' >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'''(소극)''' >---- > '''【판결요지】''' > 형법 제10조 제3항은 “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,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. >---- > '''【이 유】''' >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 >1.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[[1992년|1992]].[[4월 28일|4.28.]]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,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. > > 2.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. > 형법 제10조 제3항은 「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」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. >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. > > 3.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7시간 정도 자다 깨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'''0.26%'''[* [[위드마크 공식]]이 [[한국]]에 도입된 시기는 [[1996년]]이다. 문제는 7시간 자다 깨서 측정했는데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다. 게다가 0.26%라면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었던 0.1%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[[윤창호법]]의 도입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0.08%로 강화된 후에는 그 기준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.]나 나왔다. 조형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고 [[1991년]] [[11월]] 1심([[춘천지방법원]] 영월지원)에서 [[심신미약]]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. 다만 [[1992년]] [[4월]] 항소심([[서울고등법원]]) 재판부는 심신미약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심신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.[*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여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했을 때 [[형법]] 제10조 제3항의 [[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]]라고 본다. 당시 조형기는 음주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, 이에 대해 [[대법원]]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.]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 조항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)이 항소심 판결 직후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[* 항소심 판결은 [[1992년]] [[4월 2일]]이었는데 [[4월 28일]]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.] 형법 제10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[[대법원]]에서도 똑같았다. 이 사건은 법학계에도 꽤나 큰 족적을 남겼는데 형법 제10조 제3항, 소위 '[[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]]'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'''최초 판례'''라서 당시에는 판례 평석도 쏟아졌으며 '''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'''로 자리잡았다. 간단히 요약하자면 '사고를 낼지 모른다고(낼 수도 있겠다고)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'는 것이었다. 제45회 사법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. 궁금한 사람은 사건 번호인 '''92도999'''로 검색해 보자.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되었다.([[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precSeq=189650|판결문]]) 당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한 명이 [[이회창]]이었는데 그는 [[우순경 사건]]의 재판을 맡은 적이 있었고 1992년에는 [[정상참작]]과 관련된 사건인 [[김보은 양 사건]]의 재판을 맡으면서 굵직한 사건을 세 번이나 맡게 되었다. 앞의 두 사건은 살인 사건이고 본 사건은 [[과실치사]]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망사건이라는 점은 같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